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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가 서로간의 합의한 내용으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합의과정에서 협의과정(예를 들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이혼으로 통해서 판결을 받고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혼을 하게되면 신분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해지고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단 사람과는 혼인 할 수 없습니다. 인척관계라는 것은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럼 인천과계는 남았있을까? 아닙니다 인척관계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 관계도 소멸합니다.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혼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마,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기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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