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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이혼법률 정보는 이혼의 취소사유 및 이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취소는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 소송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해야하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입니다.
만약에 이 두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나 부부의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족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소송의 제기권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성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으로는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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