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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련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려면 클릭!
HIT: 4851     이혼지식
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을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경우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숙려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구분 내용
가장 빠른 이혼은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부부나 재벌부부의 경우에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또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통 사람들의 이혼소송보다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예인 등의 이혼소송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기간을 줄이는 그 비밀은 바로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우리나라 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명인사들은 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해야합니다. 즉, 이혼소송 시작으로 이혼소송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재벌, 사회 저명인사가 최대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을 끝까지 가서 이혼소송 판결을 받는다면 그 사이 계속 밝혀지는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고 특히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연예인인 경우 치명적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 저명인사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정이혼을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단계인 조정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부부가 한쪽은 연예인이고 상대방은 연예인이 아니라면, 연예인인 당사자는 어떻게든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게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다 연예인 또는 유명인인 경우에는 조정이혼 합의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시간적, 물리적 비용에서 이혼소송보다는 실속 있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혼의 합의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 지는 장소로 법워이 아닌 적당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어떤 내용의 이혼합의안에 합의하였을까? 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겠지만, 조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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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01:47 2017/09/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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