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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이혼소송은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려 부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 배상을 해준 사건입니다.
(내용 출처 :  법률신문)

이혼하면서 자녀에게는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긴 남편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근 부인 A시가 남편 B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이혼사실 알려 부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재판부는 B시가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며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볼때 사실혼 관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는 1998년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병원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이듬해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만약 이를 어길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말했고 이후에도 다툼이 잦던 이들은 결국 2013년 8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7/10/10 20:34 2017/10/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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