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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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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방법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취지 |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들면, 처의 가사노동) 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 위자료액수는 위와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1.1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자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산분할의 방법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계약 |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과 세금 |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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