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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을 갑자기 당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문의를 받다 보면 유책배우자가(남자,여자) 쪽에서 이혼소송을 오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소송을 받은 부부 일방은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쩔줄 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당황하지 말고 먼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당하면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당황하지 말고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 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이 들어가면 기간은 6개월~1년정도 걸리고 협의가 되었다면 말그대로 소송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이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한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다 재산.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경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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