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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으로는 이혼의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수 없습니다.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사유로는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예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경우와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가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입니다.
이혼무효소송의 관할 법원은 가정법원에서 하는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위 내용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에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네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이혼무효판결의 효력으로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없습니다. 이혼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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