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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이혼법률 내요으로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시 재산분할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인경우는 퇴직연금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남과 부인과는 1984년 결혼한뒤 26년결혼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서로가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고 상대측 과실을 이혼사유로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양측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인에게 자녀 양육과 재산형성 기여 등을 이유로 남편의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5,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1.2 재판부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어 분할 재산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남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기로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사 사건에 대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정하면서 공무원인 남편과 부인의 이혼사건의 재판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 재판을 재개한 서울고법 춘천제2가사부는 남편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20%를 부인에게 건넬것을 판결했습니다. 다만 분할대상인 퇴직연금대상인 퇴직연금의 규모는 2014년 11월 현재 퇴직할 경우를 가정해 일시금 선택시 받게될 3억2,000만여원의 20%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인이 받게될 재산분할 규모는 기존 5,000만여원에서 1억1,500만여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기간 중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 역시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까 적용된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대해서 많이 민감하고 또한 퇴직연금,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분할대상이 되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의 적용률도 많이들 다르지만 이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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