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 |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 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대부분 조사기일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는다. 합의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초과)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먼저 거치게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진다. |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
변론준비기일에는 추후 법정에서 진행할 증인과 증거, 입증방향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 한 뒤 쟁점이 정리되면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 공방을 거친후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된다. |
판결선고 |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더 이상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 |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