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2144
고부갈등을 적절히 조율하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은 A씨(45.여)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기 시작한 건 큰 딸이 생기고 나서 부터였다. 집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는 종종 집으로 찾아와 A씨에게 딸아이의 젖병과 기저귀, 분유 종류까지 챙겨주며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또 흔들의자를 꼭 사야한다고 강요하는가 하면 대출금을 많이 갚지 못했다며 나무라는 등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A씨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며 역정을 냈다. 마음이 상함 A씨는 남편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지만 돌아온건 남편의 폭언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자초지종을 묻지 않은 채 오히려 A씨에게 화를 냈다. 심지어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딸의 백일잔치를 일방적으로 치르기도 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A씨는 시댁을 살뜰히 챙길 수 없었다. A씨는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단 한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산에서 요양을 할때도 전혀 돕지 않았다.
A씨는 시어머니와 껄끄러운 사이를 이어갔고 둘째 아들을 낳은 뒤엔 시어머니의 종용으로 불임수술까지 받았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않는 남편과의 갈등도 점점 깊어져 몸싸움으로 번졌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2012년 1월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간 뒤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부당한 간섭으로만 여기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시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B씨와의 갈등을 악화시킨 점 등 A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고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A씨를 일방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갈등을 발생시켰다"며 "의견충돌이나 몸싸움으로 갈등이 더 심화됐음에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 대신 A씨의 친정과 왕래를 끊는 등 갈등을 확대 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급기야 A씨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면서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춰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판례" 분류의 다른 글
이혼판례 전체 목록 보기 | 2017/09/18 |
이혼협의과정에서 남편을 폐쇄 정신병원에 감금! 2300만원 배상 | 2017/09/18 |
이혼소송중 아내 집 도청한 남편! 징역형?! | 2017/09/13 |
공시송달 이혼 | 2017/08/14 |
(황혼이혼) 남편이 퇴직하고 수입없자 이혼하자?! | 2017/08/11 |
10년간 부부관계거부?! 하지만 이혼사유는 안된다! | 2017/08/10 |
직업군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 2017/08/08 |
재판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 2011/02/07 |
(간통, 이혼판례)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 | 2011/02/04 |
재산분할 관련 판례내용, 대법원 자2002스36결정 | 2011/02/01 |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배당이의 판례 | 2011/01/28 |
사실혼 파기, 사실혼 파기 판례 (남편이 아내와의 성관계 기피한 사례) | 2011/01/27 |
양육비 부담자, 양육비 실제 판례 | 2011/01/24 |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 판례 | 2011/01/21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에 대한 판례사례 | 2011/01/18 |
간통죄, 간통종용의 판결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1/01/14 |
이혼판례,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한 판례 | 2011/01/11 |
외국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판례 | 2011/01/10 |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 2011/01/10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판례 | 201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