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변경 심판청구 |
자의 성을 모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
만 15세 미만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하는 것으로, 사건본인의 기존 친족관계를 모두 소명시키고 양부모와 새로운 친족관계를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사건 본인을 입양하려는 부부는 3년의 혼인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고, 재혼가정(친모나 친부에게 사건 본인이 양육되어지는 경우로 친부나 친모가 재혼한 가정)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친생자존부확인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민법 제845조) |
자의 친생부인 (민법 제848조, 민법 제850조, 민법 제851조) |
인지에 대한 이의 (민법 제82조) |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 |
※ 실무상으로는 친생자가 아닌 자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히루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
인지청구의 소 |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 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 |
상속재산 분할청구 |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던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할 수 있으나 그 협의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사실혼 관계해소 |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자로,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동안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