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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따라서 이혼청구를 당신은 할 자격이 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30년된 부부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상 알게된 아내와 가까이 지내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이 만나는 여성을 만나서 각서를 받아오고 더이상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받았고,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이점을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면서 아내가 딸과 함께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1년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유는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았고 딸이 간이식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간호하면서 지냈는데 둘 사이는 더 좋지 않게 되었고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 연락을 했고, 사업 부도를 겪으면서 그 남편의 재산을 모두 아내 이름으로 넘겼는데 아내가 그로 인해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아내가 또 가출을 했고,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것 입니다. 아내가 근거 없이 나를 부정행위로 의심하고 미행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1심. 2심 모두 패소 했고 이유는 남편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아내의 잘못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야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았고, 파탄이 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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