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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이혼법률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국이혼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와 우리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려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명】
서울가법 1997.10.24 선고 96드 73619 판결 : 확정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내지 5, 제16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1, 2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당원 조사관 민상근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피고는 1987.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미국 조오지아주에 있는 조오지아대학에 다니던 중 조모상을 당하여 일시 귀국하였다가 1987. 8. 12. 원고와 맞선을 보고는 당시 원고의 나이가 한국나이로 30세를 넘어 원고의 부(부)가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같은 해 8. 29.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 직후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원고는 비자관계로 국내에 남아 있다가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마친 후 비자를 받아 같은 해 12. 6. 미국으로 들어갔고, 원·피고는 그 무렵부터 미합중국 조오지아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다. 원·피고는 위와 같이 서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결혼하여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였던 데다가, 서로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성격 차이, 미국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학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결혼직후부터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곤 하였는데, 원·피고는 의견 차이가 생기면 두 사람 모두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 번 불화가 생기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라. 원고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도 석사과정에 진학하기를 원하여 조오지아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고는 그 직후 임신하게 되자 학업에 방해가 된다며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 직후 두 차례나 인공유산을 하였고, 또한 유달리 피고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여 피고의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나타내어 피고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부(부)가 학비 및 생활비를 보내주는 탓인지 유학생의 생활로서는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원하여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아파트와 비싼 차를 구입하고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싫어하여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처신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어, 원고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원고가 준비한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등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원·피고의 처신으로 인하여 원·피고는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이 때 화가 난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로부터 몇 차례 폭행당하자 그 이후부터 피고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1992. 6.경 조오지아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위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그 입학허가가 나지 않자 텍사스주에 있는 텍사스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의 박사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사하여야 하는 불편함 등을 들어 반대하는 바람에 원·피고는 이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자신의 텍사스대학 진학을 반대하자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이에 피고가 하는 수 없이 원고의 뜻에 따르기로 하여, 원·피고는 같은 해 9.경 텍사스주 덴턴군으로 이사 가서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사. 또한, 원·피고는 1993. 4.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승용차에 타다가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조수석에 앉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화를 내는 바람에 서로 다툰 일이 있었고, 이 때 원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가 며칠 후 귀가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는 1993. 6.경 조오지아대학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원고와 함께 귀국하기를 원하였으나, 당시까지 텍사스대학 박사과정 입학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박사과정 입학준비를 하겠다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미국에 남아 있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 혼자서 같은 해 7.경 귀국하였다.
자. 피고는 귀국하여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1994. 1.경 원고를 만나러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이 때 원고는 갑자기 그 동안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것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는 원고를 달래서 일단 귀국하자고 설득하여, 1994. 2.경 원·피고는 함께 귀국하였다. 귀국한 이후 원고는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는 원고의 언니 집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거주하였고 피고는 대전에서 하숙집을 구하여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원고에게 들렀는데, 원고는 귀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만나는 것을 꺼려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와 함께 귀국한 이후 원고의 부모를 여러 차례 만나서 미국에서 사는 동안 원고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죄하고, 차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원고를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의 부모 또한 원·피고의 이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한국에서 이혼하면 아이는 아버지가 키우게 된다면서 원고를 겁주기도 하였다.
카. 그러던 중, 원고는 1995. 5.경 피고에게는 아무 말 없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버렸고, 그 이후 피고는 1996. 1.경 미국 텍사스주 덴턴으로 가서 전화교환수를 통하여 원고의 행방을 알고 원고를 찾아갔으나, 원고는 피고가 찾아오자 겁을 먹고는 경찰을 불러서 피고가 원고를 찾아오는 것을 막았다. 이에 피고는 하는 수 없이 원고에게 사정하여 사건본인과 하룻밤을 지내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미화 10,000$를 주고 다시 귀국하였다.
타. 피고는 귀국한 이후에도 원고를 설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1996. 5. 3. 미합중국 텍사스주 덴턴군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지정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996. 8. 5. 당원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파. 위 미합중국 텍사스주 덴턴군 지방법원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한 후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을 진행하여 1997. 4. 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피고의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판결(이하 미국판결이라고만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하. 원·피고는 결혼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원고의 부(부)로부터 생활비와 학비를 받았으며, 피고는 1993. 7.경 귀국한 이후 1년 정도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1995. 3.경 대전 소재 (이름 생략)대학교 (학과명 생략)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위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가 미국으로 가버린 직후인 1995. 6.경 대전 서구 내동 220 롯데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롯데아파트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피고 명의로 전세 얻어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1996. 4. 27.과 1997. 2. 28. 두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 가장동지점으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7. 3. 1. 현재 그 대출금 잔액이 금 19,990,029원이며, 1996. 7. 2. 대전에 사는 동생부부가 집을 사는 데 도와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유천동지점으로부터 금 13,000,000원을 대출받아 1997. 3. 12. 현재 그 대출금 잔액이 금 5,669,000원이다.
2. 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위 미국판결이 위 법조항의 각 조건을 구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미국 텍사스주 덴턴군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는 우리 나라에 주소가 있었고, 당시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그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미국의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미국판결은 위 요건 또한 결여하였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미국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법원에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미국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미국에서의 출소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방어권행사를 악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반하고 그 결과로서의 위 미국판결은 결국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미국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승인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인데, 그 원인은 원·피고가 모두 결혼 초부터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생기면 자라온 환경과 성격이 판이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여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자주 다투게 되었고, 만난 지 얼마되지 않아 결혼하는 바람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주 다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다분히 사무적으로 대하게 된 데다가, 결혼 직후 학업을 이유로 피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2차례나 인공유산을 하고, 피고와 의견차이가 생겨 다투다가 피고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집을 나가기도 하였고, 또한 결혼 초에 피고와 다투다가 피고로부터 몇 차례 구타당한 것을 마음 속에 품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원고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피고의 설득 및 애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여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잘못과 함께, 결혼 직후 원고의 처신에 대하여 불만이 생기자 수시로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다투게 되자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두려워하게 만듦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거부하게 만든 피고의 잘못 등에 있다 할 것이고, 원·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들은 어느 일방의 잘못이 상대방의 그것보다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와 같이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쌍방의 유책 정도는 어느 일방의 유책 정도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여 원·피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지급책임을 모두 면제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원인으로서, 피고 명의의 위 롯데아파트에 관한 금 30,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피고가 향후 받게 될 월수입과 퇴직금을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원·피고는 결혼 직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전적으로 원고의 부(부)로부터 생활비와 학비를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피고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근무하는 (이름 생략)대학교 (학과명 생략) 전임강사로 취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 금 33,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 주장의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 주장의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1995. 6.경 위 롯데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원을 전세 얻어 현재 위 금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1997. 3.경을 기준으로 소외 농협중앙회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계 금 25,659,029원(5,669,000+19,990,029)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피고가 1994. 2.경 함께 귀국한 이후 계속하여 별거하고 있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피고의 공동생활중에 저축하거나 또는 원고의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돈으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원·피고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각 대출금채무 또한 원·피고가 별거하던중 피고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장래 월수입과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부부 쌍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부 일방이 직장에 근무하여 향후 계속하여 월수입을 받게 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장래 월수입과 퇴직금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피고의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양육처분에 관한 판단
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원·피고의 혼인파탄의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원·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의 정도, 원·피고의 재산상태 및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그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의 연령, 원·피고의 연령 및 신분관계, 재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는 매월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8. 2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10. 1. 11.까지 월 금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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