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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 1098 판결 [혼인무효 확인]
【판시사항】
혼인의 유효 요건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인과 피고는 1984.2. 경 사업관계로 알게되어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5.19 혼례식을 거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1987.11.30 뇌졸증(죄실질내출혈)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1989.11.14 사망하기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10.10. 임의로 서울구로구청장에게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악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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