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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
【판시사항】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에 해당하는 이혼합의로 불수 있는 여부(적극) 2. 상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기일에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 외에 이혼자체에 대하여는 명백히 뜻을 같이 하였다면,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가기일에 세 차례 걸쳐 ㅜㄹ석하며 진술할 때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명백히 뜻을 같이 하였고 조사면접기일의 진행 중 별거에 이른 사안에서, 쌍방간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어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 대법원 2008.7.10. 2008도35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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