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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법률 정보는 공시송달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을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하자면 이혼소송이 제기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를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를 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상대방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 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함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공시송달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지조차도 알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송달 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 입니다.
공시송달 효력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송달의 의의는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허나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혼사유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지만 연락도 안되고 직장도 모른다고 해서 이혼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로 통해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으며 무책임한 일방배우자에게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잘모르는 경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현명하게 판단을하고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듯 합니다. 이상 공시송달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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